고위험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방역 수칙 준수 점검
제주도, 1팀 2개반·총 8명 투입…방역 사각지대 해소 적극 대응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기동감찰팀이 본격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기동감찰팀이 본격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암행 현장기동감찰팀이 본격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말연시 방역강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기동감찰팀을 5급 팀장 포함 2개반에 총 8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기동감찰팀 2개반에는 자치경찰 4명과 소방인력 2명도 포함됐다.
현장기동감찰팀은 31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지켜보며 별도 해제 발령 시까지 청렴혁신담당관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현장기동감찰팀은 감염 취약지로 언급되는 PC방, 키즈카페, 오락실·멀티방 등은 물론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현장 지도 단속을 통해 업종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다 발 빠르고 선제적인 방역 체계를 지원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목욕장업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에서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반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기동감찰팀은 도내 자가 격리자들을 불시에 점검해 방역수칙 준수 위반 사례가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30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자가 격리자는 총 1,523명이다.
방역수칙 위반사실 발견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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