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12월 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 세트를 홍보하고, 올해 1월 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선물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원 지사는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코로나 위기에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할 도지사가 개인적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공직 상실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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