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희-제주시청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고 그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제도의 의미와 목적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2020년8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지금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어린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비단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어린이란 존재는 여타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과는 다른 기준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되어져야 한다.
그들은 아직 이성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어른들의 잘못된 시선 즉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다움을 잊고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된다.
어린이는 어른과는 분명 다른 존재이며 우리는 어린이들의 본연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한다. 어른들이 지켜줘야 하는 존재로서 이성보다는 감성과 본능에 치우칠 수 있는 존재로서 말이다.
법과 제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할 것이다.
어린이다움을 인정하고 지켜주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규칙을 지켜나갈 때 모두 다 안전한 통학의 길이 되지 않을 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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