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류 간소화 등 통해 최대한 많은 받은 후 심의·결정키로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신고 접수가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접수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시행령’개정이 지난해 12월2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지난 2000년 ‘4.3사건법’ 제정 이후  2018년까지 6차에 걸쳐 시행돼 희생자 1만4천533명, 유족 8만452명 등 총 9만4천985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일가족 사망 및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에따라 오는 6월까지 추가신고 접수를 받은 후, 사실조사를 거쳐 4·3희생자 및 유족을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7차 추가신고는 ▲희생자 신고서식 변경 첨부 서류 간소화 ▲희생자의 보증인 범위 확대 ▲중복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취소대상 접수 ▲희생자 유족 확인 강화 등을 추진하여 최대한 많은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전에는 희생자 신고 사유 소명을 위한 보증인 자격을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주도외에 본적을 둔 희생자인 경우 보증인 선정이 어려워 신고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보증인 자격 요건이 완화돼 제주도도외 본적을 둔 희생자에게도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제주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하며, 재외도민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시‧도 제주도민회를 통해, 외국 거주자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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