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위반한 식당과 유흥주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중점관리시설(음식점, 유흥시설, 목욕업) 1만4천111개소, 숙박업 573개소에 대해 120반 240명을 투입 핵심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단속 결과 일반음식점 26곳, 유흥주점 2곳, 단란주점 2곳 등 총 30곳이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오후 9시 이후 취식 18곳 출입자명부 미작성 1곳 △5인 이상 사적 모임 및 오후 9시 이후 객석에서 취식 1곳 △출입자명부 미작성 및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이행 △소독·증상 확인대장 미작성 1곳 △5인 이상 동반 입장 및 모임 금지 위반 2곳 등이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현장 시정명령 안내문을 배부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 등 처벌 조치했다.
제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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