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이어 6개월 재연장 추진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감면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지역경제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 등 소득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이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지난해에 이어 6개월 연장하여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올해 1월부터 6월30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감면을 추진한다.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 생업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약 12억원 감면했다.
제주도는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지하상가 등 380여 개 시설 임대료 중 6억 원 이상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면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침체된 도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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