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5일 이모(33)ㆍ김모씨(35)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김모씨(40ㆍ구속) 등 3명과 공모, 지난해 11월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마트 8곳에서 2575만원 상당의 담배와 현금 2450만원 등 600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경북 경산시에서 이들을 검거했고 소형무전기 6대와 절단기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김상현 기자
ksh5690@jeju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