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복리증진 등 제도개선 과제 도출 통한 정책수용성 확보에 집중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위한 T/F 구성 등 발 빠른 행보

제주도의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에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 워크숍을 개최한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에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 워크숍을 개최한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특별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고도의 차등분권을 획득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에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는 특별자치 실시 1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응해 ‘제주특별법’에 대한 정책분석과 전부개정을 통해 고도의 차등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도의회 T/F 구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을 단장으로 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도의회 T/F는 앞으로 제주특별법 전반에 걸쳐 각 위원회별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도의회 T/F는 7일 출범 후 2월에 발굴과제에 대해 의회 자체보고회를 개최하고,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의회 T/F 특히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자문 및 공동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매월 2회 진행상활 등을 점검하게 되며 제도개선 과제 도출시 소관부서와 정책소통을 통해 정책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본보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법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법이 되어 버렸다”면서 “2021년 도의회의 역점 추진시책으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의회 T/F 단장을 맡은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도 “도민의 복리증진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에 박차를 기할 것”이라며 “도의회 모든 전문위원실이 참여하여 제주특별법  전 분야에 대해 개정과제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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