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배정유보’ 관려 공문 오해의 소지 있었다고 밝혀 수습국면
허법률 道기획실장, 6일 문종태 예결위원장과 도의회 기자실서 해명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6일 제주도의회를 방문, 문종태 예산결산위원장과 함께 도의회 기자실에서 '예산 배정유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6일 제주도의회를 방문, 문종태 예산결산위원장과 함께 도의회 기자실에서 '예산 배정유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속보=제주도의회가 의결한 2021년도 예산 중 일부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사업에 대해 집행부인 제주도가 ‘예산 배정유보’ 방침을 세워 도의회 의원들이 강력 반발(본보 2021년 1월5일 1면)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6일 “도의회가 심사.의결한 예산을 최대한 존중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집행부측 제주도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6일 제주도의회를 방문, 문종태 예산결산위원장과 함께 기자실에서 '예산 배정유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허 실장은 제주도 예산부서가 도본청 등 전 부서에 보낸 ‘2021년 일반회계 배정 유보사업 알림’ 공문과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었다”면서 “도의회를 존중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피력했다.
허 실장은 “배정유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배정 시기, 적정성,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검토시간동안 배정을 조금 미루겠다는 의미”라며 오해임을 거듭 강조했다.
허 실장은 이에따라 “배정유보라는 뜻이 집행불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분은 제거해 변경 공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특히 “올해 예산은 도지사가 동의하고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만큼 최대한 존중해 책임지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도의회의 심사.의결 권한을 존중한다고 밝혀 ‘예산 배정유보’로 인한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은 일단락 되는 모양새를 갖췄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4일자로 ‘2021년 일반회계 배정 유보사업 알림’ 공문을 도본청은 물론 양 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부서에 보내 도의회에서 확정된 예산 중 집행부의 재정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배정을 유보해 별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의회가 파악한 예산 배정유보액은 126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증·감액 411억여원의 30.8%에 해당되는데 제주도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도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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