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입양 아닌 아동학대
사후관리 강화해야” 반론도

정인이 추모.[연합]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입양 절차에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입양 신청부터 예비 입양부모 상담·조사, 최종 입양 결정에 이르는 절차 전반을 민간 기관이 주도하는데, 국가나 공적 기관의 역할을 늘려 공공 개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이를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보유 재산 수준,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과 같은 범죄경력 유무 등을 포함한 필수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도 입양 전 이런 절차를 거쳐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아이를 입양했다. 이를 놓고 민간 기관이 주축이 돼 예비 양부모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민간 기관이 추구하는 ‘입양 장려’라는 본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입양 절차를 민간 기관이 전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는 “이번 사건으로 입양 자체를 문제 삼거나 사전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건 지금도 소극적인 국내 입양문화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양 절차나 입양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사후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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