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가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오는 18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는 연말에 자제되었던 사적 모임, 회식, 행사 등이 연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자치경찰에서 복귀한 교통요원을 총동원해 교통사고 위험지역 중심으로 ‘목’ 차단하고, 20분~30분 단위 스팟 이동하는 방식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351건로 사망 5명, 부상 54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음주 교통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소중한 사람과의 술자리 후에는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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