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지급계좌 등 변경사유 신청해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내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6일부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게 신청 안내 메시지를 개별 발송하고 있다.
신청대상 가운데 계좌변경 등이 필요한 분들은 6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covid19.ei.go.kr)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제주시고용센터와 서귀포시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이며, 지원금액은 50만원이다.
그러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는 수급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수급은 가능하지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과 중복수급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①지급계좌 변경 ②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④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 중 별도로 지급계좌 변경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기존에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추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의 경우에는 1월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는 총 9,480명이 접수 신청했으며,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는 1,154명이 신규 지원자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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