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부소방서(서장 김학근)는 2021년 신구간을 맞이해 부주의에 따른 사고방지를 위한 이사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9년 12월 남원읍에서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흡으로 인한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으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신구간에 발생한 도내 주요 가스폭발사고 사례는 13건이 집계됐다.

제주의 전통 풍습인 신구간에 많은 세대가 이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동부소방서에서는 ▲ 가스관련시설 안전 협조 서한문 발송 ▲ 공동주택 관리소 가스 안전 사용 요령 방송 요청 ▲ 이삿짐 등 아파트 비상구·피난계단 등 적치행위 금지 안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학근 동부소방서장은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내 가정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신구간뿐만 아닌 365일 항시 불조심을 생활화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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