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동학대 처벌 건수 2015년 21명→2020년 135명
아동학대치사 20년 구형→6년 선고 제주지검 항소포기
‘아동학대 신상공개’ 법안발의 보여주기 생식 시각도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제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지 주목된다.

제주도내 아동학대 처벌 건수 추이를 보면 2015년 21명(구속 2명·불구속 19명)에서 5년이 지난 2020년에는 135명(구속 5명·불구속 1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인이와 같이 피해자가 어려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서 발생한다. 성숙하지 못한 젊은 부모의 학대가 증가한 탓이다.

부모에 의해 자녀가 살해하고 버려지는 범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해 법과 국민정서 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3월 새벽 제주에서 부모와 다툰 20대 남성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란 생후 14개월 된 딸이 잠에서 깨서 울었다. 이에 친부는 딸의 코와 입을 막으며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방바닥과 벽에 수차례 집어던져 숨지게 했다.

가해자인 친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징역 6년이 선고에도 항소하지 않아 논란을 샀다.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1/2만 나오더라도 항소하는데 1/3에도 못 미치는 형량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아동학대치사죄가 2016년 개정된 이후 징역 10년 이하 형이 확정된 것은 전국에서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월에는 ‘5세 의붓아들 학대치사 계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15년형 보다 감형된 11년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계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도 없었고,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그동안 계모가 자녀를 양육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학대로 인한 자녀사망은 ‘존속살해’에 준하는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 추모 물결이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신상공개’ 법안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혜정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 회장은 “국회는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신상공개도 제한했다. 통과가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는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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