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등 교육3법 개정안 6일 발의...교육부 역할 명문화 

제주출신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6일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 받지 못하는 사립대 대학원생 조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사립대에 근무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은 현행법상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 사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필수 인력으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음에도 사립대학은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사립대 조교들의 근로비를 장학금과 같은 임금이 아닌 기타 수당으로 지급하며,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수당과 권리 등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등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대 대학원생 조교들은 특히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초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지만 중간·기말고사 시험 감독에 감독관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립대는 현행법에 따라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립대는 전적으로학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조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3법(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했따.
송 의원의 개정안에는 대학원생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부가 교직원 처우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후 처우 개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대학원생은 학교 혹은 교수의 영향력에 취약하므로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국가, 특히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남국·김민기·김병욱·김용민·남인순·양정숙·이성만·이수진·주철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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