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모씨(37)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변씨는 2019년 여름 A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그해 여름 주거지에서 A씨의 세 살배기 딸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2020년 1월에는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와 이혼한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악랄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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