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계획 시작…문 대통령 제주공약사업으로 2017년 본격 추진
원론에는 찬성 불구 각론에서 각 기관간 이해관계 달라 성사 불투명

사진은 환경부의 제주국립공원내 한라산 확대 면적(초록색부분)
사진은 환경부의 제주국립공원내 한라산 확대 면적(초록색부분)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2016년 부터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국립공원과 중산간지대의 곶자왈, 오름은 물론 해양도립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을 생태축으로 잇는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해 지정, 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곧바로 제주발전연구원에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의뢰하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듬해인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제주지역정책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의 대상지역을 확대해 제주국립공원을 지정하겠다”고 공약했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환경부가 적극 나서게 됐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지난 2017년 11월29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환경부에 신청하면서 추진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환경부는 곧바로 이듬해인 지난 2018년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타당성 조사용역’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지난해 12월9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반발로 무산됐다.
이에앞서 지난해 7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과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 확대지정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고 있는 우도·추자면, 해양지역,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등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우도·추자면 어업인,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는 물론 국립공원 확대 대상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국립공원 확대 지정의 취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전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다는게 주요 이유였다.
그 외 지역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절차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국립공원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 강행 시 더 큰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도지사에게 갈등 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의결했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이같은 제주도 사회협약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타당성 조사결과 반영된 610㎢의 제주국립공원 대상 면적 중 중산간 국유림 140.7㎢를 44.5㎢로 대폭 축소한 것을 비롯해 곶자왈도립공원도 12.4㎢에서 2.0㎢로, 오름군락은 11.4㎢ 모두를 제외하는 등 최종 303.2㎢로 50%로 축소해 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지적이다.
제주국립공원 대상 지역에는 표고버섯재배를 위해 임대해준 산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재배농가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에 대해 환경부에서 확대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이를 매입하려는 재정투자부분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제주도와 환경부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유지 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은 서로 미루고 있어서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주도사회협약위가 갈등해소를 위해 요구했던 권고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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