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순-제주도여성가족청소년과

작년 2월 필리핀에서 열린 합동결혼식에서 220쌍이 파란색 마스크를 결혼식 내내 썼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마스크를 쓴 채로 키스를 한 사진이 전 세계 언론으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분명 전염병도 감염도 무섭지만, 그렇다고 결혼식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혼율 하락 및 만혼은 합계출산율 감소로 이어져서 저출산 심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적시의 결혼은 매우 중요하다.
결혼은 일생일대 가장 큰 이벤트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결혼식 연기, 취소 등으로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 올해 5월에 신부가 아이를 낳게 되어서 더 이상 결혼식을 연기할 수 없다는 신랑, 결혼식 경비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예비부부, 많은 친지와 지인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고 싶어서 날짜를 연기했다는 신부, 손님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해서 하객보증 인원수를 미리 정했다는 혼주의 사연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하객들에게 축하 받고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망쳐 버린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제주에도 예식업 경영이 어려워서 폐업하는 곳도 생겨났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인원 제한으로 축가를 신랑이 직접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결혼식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결혼식 기념사진을 찍을 때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낯설지 않게 되어 버렸다.
우리는 다시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야별로 단계별 매뉴얼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 도는 정부의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적용기간도 당초 1.3일까지에서 1.17일까지 연장하였다. 결혼식장 2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은 다음과 같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출입자 명단관리 ▲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음식물 제공 금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1개 선택 ▲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 초청 자제이다.
제주의 결혼식 문화에서 결혼 당사자가 초대한 손님보다 부모가 초대한 하객이 더 많은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런 결혼문화가 달라져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단계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할 수 있고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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