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석균 전 청장 금고 5년 구형
여인태 전 제주해양경청장 금고 3년

세월호 구조의 최종 책임을 졌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해 해경 수뇌부들이 줄줄이 금고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여인태 전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경비과장 지위에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하게 해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됐다.

세월호 참사 발생 7여년 만에 해경 지휘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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