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중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당시 16세)이 가출을 하도록 유인해 제주로 오게한 뒤 자신의 화물차량에서 2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의 집에서 감금된 A양이 자해하자 옷걸이 봉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수차례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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