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전부개정 외사과 인력 감축
기존 업무 수사본부 형사과서 이관

외국인과 국제수사를 전담했던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폐지되면서 제주도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치안 대책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지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10월 제주청 보안과 산하에 신설됐던 국수대 내 조직은 이번 개편으로 뿔뿔이 흩어진다.

기존 국수대 정원 13명 중 5명은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로 배치되며, 2명은 이번 개편으로 신설된 수사심의관(제주청, 서귀포서 각 1명)으로, 3명은 안보수사과로 자리를 옮긴다.

2명은 외사정보계에서 외사방첩업무를 보강하고, 1명은 외사과에 잔류해 인터폴 등 국제공조를 담당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제주도내 등록된 외국인은 2만3천410명이며, 불법체류 외국인은 1만2천6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내 외국인 범죄 현황을 보면 2015년 393건, 2016년 649건, 2017년 64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도는 전년도 대비 0.8% 감소했지만, 사드 보복사태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이 65.8%나 극감한 것을 감안하면 범죄가 줄어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년엔 631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살인 9건, 강도 9건, 강간 10건, 절도 72건, 폭력 143건 등 강력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732명, 코로나19여파로 외국인 입국자자 크게 줄어든 2020년도에도 629명이 발생했다.

제주가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폭력배들의 ‘안방’으로 전락했다는 자조석인 우려가 나온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외사과 인력이 감축됐지만, 기존 수사 업무는 수사본부 형사과에서 담당하는 만큼, 외국인 범죄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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