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측 법원에 ‘출정 자제’ 요청

코로나19 여파로 법원 재판 일정도 일부 연기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부터 3주간 법정 휴정 기간을 갖고 13일부터 형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3일 제주교도소 총무과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 교도소 내 수용자와 종사자 등 총861명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전원 음성이 나왔지만, ‘최초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났다가 이후 양성 판정으로 바뀐 사례’도 적지 않아 2주간 지켜 봐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염두에 둔 조치로,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은 교도소 직원과 밀집 접촉자로 분류된 동료 직원을 비롯한 7명이 14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코로나 여파로 법정 휴정일도 2주에서 3주로 연기된 데다 교도소측에서도 이번 주까지는 출정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으로 재판을 심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은 이번 주까지 재판을 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법적 구속 기간이 임박한 사건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