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사용분 10%감면 혜택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납부

서귀포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시 1년 사용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경유차 1만7천여대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12억 8천9백만원 중 연납신청차량은 1천8백여대(10.7%)로 부과금액은 1억 4천2백만원이다.

부과 대상 적용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이며, 2월 1일까지 납부시 1년 사용분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차량) 소유자가 1년 사용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규 연납신청 및 즉시 납부는 ‘위텍스’를 통해 가능하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전화(☎760-2918, 2949)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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