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신청분부터 금리 보증료 인하
영업제한업종 추가 대출 프로그램 신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가 최대 연2%p 인하된다. 
또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 개시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 신청분부터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까지 대출이 가능한 지원프로그램의 금리가 기존 2~4%에서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2~3% 수준으로 인하된다. 보증료 역시 기존 0.9%에서 1년차 0.3%로 0.6%p 내려간다. 

이미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지난해 연말께 3.99%로 1%p 인하했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해 2%대 금리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잇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한도는 최대 1천만원으로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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