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스스로 권리확대와 지방자치 관심 제고 등 적극적 참여 유도 
도의회 이상봉 위원장,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 하향 나서

제주지역에서의 자치단체 폐치분합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투표의 청구요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14일 주민권리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해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이 밝힌 주민투표 청구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5분의 1 이하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12분의 1로 정하고 있어서 연서 주민 수가 현행 4만6천483명에서 특별법의 최저 기준인 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 연서 주민 수를 1만1천155명으로 낮추도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29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200분의 1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 주민 수가 2천782명이 되는 것을 1천12명으로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 변경 상황을 감안해 2월 초 토론회를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이후 2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이 의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이후이고, 제주특별법 개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주민권리 특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에따라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연서 주민 수를 획기적으로 하향시킴으로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 구현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숙의할 수 있도록 ‘제주영리병원 공론조사’가 실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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