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 출신 A씨(67)와 언론사 직원 B씨(51)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장 A씨는 지난해 4월 9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보내준 초안을 가공해 해당 고등학교 총동창회 동문 7170여명에 다량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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