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교원단체 간담회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지난 13일 간담회를 가졌다.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은 간담회에서 “제주교육 현실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제정을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인권 교육이 보편적 인권교육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교육 강사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익 부회장은 “학생 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육활동의 위축이 염려된다”며 “학부모교육 강화 등 향후 지속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을 주체로 인식하고 스스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큰 흐름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걱정과 의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 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협력하며 교권보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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