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신분증을 이용해 광주공항에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A씨(63)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50분경 광주공항에서 친형의 신분증으로 탑승 수속을 밟아 제주행 비행기에 타려 시도했지만, 사진과 실물이 다른 신분증을 확인한 공항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공문서 부정 사용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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