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방문·전화 신청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 122회로 나눠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연납 할인율이 다소 줄어든다. 작년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1~12월까지의 전체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에 신청하면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 할인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15% 할인이 적용된다.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과 전화신청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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