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서비스 9종 확대 시행
제주시가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특정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를 9종으로 확대 해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증명서로 기존 상세증명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특정증명서로 신청하면 신청인이 선택한 가족의 정보만 기재되며, 혼인관계증명서 역시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정보만 기재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친권·후견 특정증명서 외에 출생·사망·실종 등 신분 변동에 대한 내용도 개별적으로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본증명서도 확대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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