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 한림읍 모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A씨는 1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8월29일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거실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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