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집합금지 ‘해제’… 매점·사우나·찜질방 운영·음식 섭취 금지 유지
영화관·공연장, 좌석 띄우기·음식 섭취 금지 조건 하에 오후 9시 이후 운영 가능

2주간 연장됐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식당·카페 영업 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31일 24시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지표인 제주지역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8명으로 1단계 핵심지표(5명 이상)에도 이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간 접촉과 요양병원 등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일상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여부를 놓고 수차례 열린 회의에서 각 분야별 현장 상황과 관련 동향들을 공유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풍선효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여론이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도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 1.5단계로 높인 데 이어 같은달 18일 0시부로는 2단계로 격상, 지난 1월 2일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조치는 오는 31일 24시까지 유지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다소 길어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 특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규제가 완화된다.

‘캐디+3인’과 ‘노캐디 4인’플레이만 허용해왔던 제주지역 골프장은 앞으로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가 가능해진다.

목욕장업의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샤워실 및 냉온탕 이용이 가능해지지만, 내부의 매점·사우나·찜질방 운영 및 음식 섭취는 여전히 금지된다.

특히 제주 내에서 사우나발 연쇄감염이 이어졌던 상황인 만큼, 도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집중 방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를 적용할 방침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가능해진다. PC방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칸막이 내 개별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키즈 카페는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이 키즈 카페와 별도로 구획돼 있는 경우 부대시설 내의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식사 제공이나 숙박금지 등을 비롯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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