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원 확보...1인당 12회까지 교통비

 제주시가 희귀질환 발병이 많아지면서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에게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지원에 적극 나선다.

시는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 도외병원진료시 교통비 지원을 위해 9천만원을 확보해 1인당 최대 12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18세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도외지역 진료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 지원되며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