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신청

 

서귀포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지원율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등 총 4단계로 나눠 차등 된다.

작년 1231일 이전의 정부지원 유형 가정은 올해 1월 말까지 해당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정부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소득재판정 기간인 오는 27일까지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위한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2월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일괄 변경된다.

신청은 읍··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맞벌이 부부(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정(직장보험가입자)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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