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신청
서귀포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지원율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등 총 4단계로 나눠 차등 된다.
작년 12월 31일 이전의 정부지원 유형 가정은 올해 1월 말까지 해당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정부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소득재판정 기간인 오는 27일까지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위한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2월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일괄 변경된다.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맞벌이 부부(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정(직장보험가입자)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김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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