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17일 0시까지 마스크 미착용·5인 이상 사적 모임 등이 대부분
제주도, 총 13,272건 점검…현장 시정명령 56건 과태료·고발조치 3건

제주도는 18일 올들어 4~17일 0시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8일 올들어 4~17일 0시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올해들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올들어 4~17일 0시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10종과 PC방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 0시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1만3천272건의 점검 실적 중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실적 건 중 56건은 행정지도와 3건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중점관리시설 1만2천436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지도 50건과 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흥시설 5종은 총 2천331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1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목욕장업은 총 58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1건에 대해 고발 명령을 내렸다.
식당·카페는 총 9천657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50건에 대한 행정계도 및 1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노래연습장은 총 390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으며, 적발사항은 없었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83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6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PC방은 총 221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6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실내체육시설 275건, 교회 130건, 학원 74건, 오락실·멀티방 67건, 상점·마트 34건, 기타 35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집합금지가 1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17일 오전 9시 한라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현장점검”이라고 강조하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이에앞서 지난해 12월24일부터 1월 3일까지 총 20,26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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