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인 사망 법적 증명력·유족 증언 신빙성 과제
21일 첫 재판 결심공판·무죄 구형 가능성도 제기

제주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故 김경행 할아버지 등 10명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이번 재심은 제주4·3 사건 당시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된 희생자(이하 행불인)들의 재심 개시 여부는 수형인 사망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행불인 대다수가 한국전쟁 전후에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적 판단에 부합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행불인 사망신고가 1970년대에 이뤄진데다 유족들이 연좌제를 우려해 사망원인을 ‘병사(病事)’로 기록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일부 수형인은 희생자명부에 기재된 이름과 다른 경우도 있다.

이번 행불인 재심은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생존수형인(18명) 당사자들이 청구한 재심과 달리 유족들이 한 것인 만큼, 향후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유족의 주장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지도 관전 포인트다.

그러나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이 법적 절차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이미 4·3생존수형인 재심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무죄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피고인 전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피고인 죄명과 공소사실 내용을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만큼, 첫 기일이 결심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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