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간부가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19일 직위해제됐다.

제주시는 이날 A국장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8일 품위손상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자 조사를 개시했다.

A국장은 부하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국장은 “감사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감사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이다.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이른바 ‘대기명령’이라고도 부른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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