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3월 10일로 결정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하던 중 “대통령에게 4월 3일 제주에 와서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도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오셔서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1대 총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이 자신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제72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약속도 자신이 받아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또한 같은 달 9일 총선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했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송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 13개월 동안 매월 400만원씩 받은 총 5천200만원을 받았지만 ‘무보수’ 발언이 문제가 됐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송 의원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 4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측은 국가발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제주4·3특별법 업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과 비상임 신분인 국가발전위원장에 직책비, 상여비, 업무추진비 등 매달 400만원이 지급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 증인심문에 임했다.

반면 송 의원측 변호인은 비상임 신분이지만 한달에 20일 가량 출근한데다, 같은 비상임인 일자리위원회에 보수가 지급된 사례를 들었으며, 제주출신의 송 의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4·3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100대 과제에 선정할 때 각별히 신경 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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