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훈-구좌읍행정복지센터

제주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노루, 꿩, 까마귀 등으로 인하여 농가에서는 일년동안 노력하여 재배해 온 콩, 감자, 당근 등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신청 건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다.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내에 야생동물들이 농작물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물망 등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제주시에서는 매년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1월 22일까지 농지소재지가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현장확인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심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를 받게 되면 농가주는 보조금 지원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농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전,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에서 경작하는 농가 및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농가도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피해예방시설인 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시설의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80%를 지원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폭음기 등 민원 유발 시설은 지원이 안된다. 또한, 2018년~2020년 기
지원농가인 경우 후순위로 지원이 되며, 당해연도 사업포기자는 향후 1년간 해당사업 지원이 불가하므로 이 점을 명심하여 신청하시기 바란다. 지원농가에서는 사업자로 최종 확정 통보를 받게 되면 보조금전용통장 및 보조금 체크카드를 만들어 자부담 금액을 입금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사업완료후에 완료보고서 및 공사 관련 일건서류 등을 제출하게 되면 보조금 교부를 받아 공사비를 설치업체에 지출한 후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처리가 된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신청농가가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될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 할 수가 있음으로 서둘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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