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현장대응 강화 피해자 보호 앞장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9월 24일 국회에서 통과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가정폭력처벌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범죄 유형이 확장됐다. ▵형법 ‘특수손괴·주거침입·퇴거불응’ ▵성폭법 ‘카메라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유발) 등이 추가돼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응급조치 추가 항목으로는 ▵‘형소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관련 고지’ 추가돼 경찰의 적극 개입과 정보제공이 강화됐다.

임시조치 강화로 주거지・직장 등 장소뿐 아니라 사람(피해자・가정구성원)에 대해서도 100m 이내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임시조치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1년↓징역, 1천만원↓ 벌금)로 상향됐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내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884명으로 2017년 674명 대비 210명(31%)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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