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 태도 찾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지위를 이용해 병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대학교병원 교수 A씨(44, 여)는 지난 19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뒤늦게 “반성한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제주지검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미뤄 과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중인 소속 물리치료사 4명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의료법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 제주본부가 2018년 12월 A교수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의료연대는 고발 당시 A교수의 폭행 동영상이 담긴 USB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동영상에는 A교수가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그러나 A교수측은 증거물인 동영상이 실제 폭행을 가했다는 날과 동영상에 찍힌 날짜가 다른 것을 문제 삼으며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교수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