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 변경과 10% 감면 혜택 알리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1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2012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의 소유주에게 1년에 2,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34천여대이며, 이 중 현재까지 연납 신청 차량은 3600여대에 36300만원이다.

연납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제주시 환경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064-728-2743~4)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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