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주체들의 부담 경감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중앙지하도 상가 대부료 감면 및 공용관리비 지원’, ‘코로나19 방역지원’ 등 각종 지원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우선 공설시장 6개소·1천500여개 점포의 사용료 50% 감면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신청 상인들은 월 9만2천000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한 대부료 감면 혜택을 오는 6월까지, 공용관리비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지하상가 임차인들은 대부료 80% 감면과 공용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 연장지원에 따라 월 20만원 정도의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공설시장 및 중앙지하도상가, 상설시장 등에 대한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상권 보호와 주민편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사업 등을 상반기 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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