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故 오형률 씨 등 10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검은 21일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결심 공판이라고 해서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도 충분히 판단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선 안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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