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이 4·3행방불명 수형인 10명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사상 첫 ‘무죄’ 선고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일괄재심 및 명예회복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재심 사유의 쟁점이 되었던 행방불명 수형인들의 ‘사망’ 유무, 수형인명부상 이름이 실제와 다른 경우 ‘동일성’ 인정 유무 등을 모두 인정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점,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한 점,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형 즉시 ‘무죄’를 판결했다. 

그동안 4·3수형 생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유족들이 청구한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양조훈 이사장은 “향후 재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339명의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일괄재심 및 명예회복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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