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의식 개선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제주시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적극 운영에 나선다.

시는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안내서비스는 게시자가 안내전화를 스팸 번호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200개의 발신 전용번호를 이용해 30개 회선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시는 광고주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안내 사항으로, 1804건의 불법행위 대상자에게 1733013회의 경고 전화를 했다.

자동발신 서비스는 반복적인 경고 전화로 일방적 단속이 아닌 광고주 의식 개선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음란 또는 사행성 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서비스 병행 추진으로 단속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고 전화에도 불구하고 상습·다량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미관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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