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개정안 표류…2월 임시국회 사실상 마지막 기회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 여부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가려지는 가운데, 석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73주년 제주4·3추념식에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길 염원하는 제주도민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4·3행방불명 수형인 10명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이 사상 첫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일괄재심 및 명예회복이 실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환영 논평을 통해 “다음 달 열리는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이미 여야가 보궐선거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가 지나면 4·3개정안 처리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 국회처리는 무기한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주4·3 완전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문재인 정권에서 4·3특별법 개정 처리가 불발될 경우 향후 통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을)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위자료 지원과 배·보상 지급 개념에 따른 여야 대치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 조차 “국가에 의한 보상이 명확하지 않고 임의조항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해 발표한 수정안에 따른 부대의견에 의거해 연구용역이 수행되고 있지만, 연구용역 내용을 시행령으로 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수년째 4·3 특별법 개정 불발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인 만큼, 이번 2월 임시회에서도 처리가 불발될 경우 도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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