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 38건 위반 행위 적발
18~24일 총 4,395건 점검…현장 시정명령 36건·행정처분 2건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24일 0시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24일 0시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알파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지난 18일부터 24일 0시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4천395건의 점검 실적 중 38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적발 실적은 행정지도 36건, 행정처분 2건이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관리시설 10종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이다.
일반관리시설 15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교회 제외), 교회 등이다.
제주도는 이중 중점관리시설 3천149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24건의 행정지도와 2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목욕장업은 총 242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1건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추가로 1건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어 유흥시설 5종 1천529건, 식당·카페 1천604건, 노래연습장 10건, 직접판매홍보관 6건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적발사항은 없었다.
제주도는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1천24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12건의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PC방은 총 242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5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교회는 총 361건 중 행정지도 6건, 종교시설(교회 제외)은 33건 중 행정지도 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실내체육시설 191건, 상점·마트 106건, 이·미용업 25건, 장례식장 16건, 직업훈련기관 14건, 공연장 13건, 결혼식장 3건의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이에앞서 지난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총 1만3천27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18일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PC방, 사우나, 휘트니스, 여행업 관련 업체를 방문해 “생계위험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제주형 방역에 동참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업체들이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의 경우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으로 연락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