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월 체납액 정리 기간 운영

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체납자와 성실 납부자 간 공평과세를 구현해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한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2~3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첫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3298건에 213300만원이다. 이 중 620·2500만원이 체납되며 체납액 대비 9.6%의 체납률을 보이고 있다.

정리기간 동안 부동산·차량·예금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예고를 진행하고, 이 기간 중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월부터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과 기한 내 자진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정리 활동을 추진하는 만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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