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공간 내 인원 밀집 행사 따른 코로나19 방역 선제적 관리 도모
제주도, 행정시·자치경찰 공동으로 홀덤펍 등 불법 도박 행위 특별 점검

제주도는 25일 제주도내 코로나19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5일 제주도내 코로나19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업소와 단란주점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도내 코로나19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홀덤펍은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영업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참가자를 모집해 영업장 문을 잠근채 불법 도박을 하는 등 불법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불시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례 차단에 집중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홀덤펍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는 상태지만, 밀폐된 환경에서 사람 간에 밀집·밀접 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큼 감염병 취약도가 높아 선제적 방역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자치경찰단과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 현장점검팀, 제주시·서귀포시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반은 2개반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제주지역에서 파악된 홀덤업 관련 업소는 총 13곳으로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는 12개소(제주시 10, 서귀포시 2)와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는 1개소(제주시)가 있다.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영업시간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 비치 여부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행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미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일반음식점에서의 도박 개장 및 행위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중점 점검도 병행된다.
제주도는 이에앞서 일반음식점에 대한 방역관리는 보건건강위생과 등의 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유업 형태의 경우에는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카지노정책과를 담당 부서로 추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는 불법 영업 등 적발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해 총 3차례에 걸쳐 홀덤펍 운영 업소에서 진행된 전국 단위 포커게임을 긴급 해산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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